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속 경찰관들에게 압수영장 제시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 씨 등은 압수수색을 당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읽고 있던 영장을 중간에 도로 가져간 것이 부당하다며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담당 경찰은 압수영장을 중간에 가져간 건 맞지만, 혐의와 관계없는 피의자들의 범죄사실까지 읽느라 시간이 지체돼 관련 내용을 말로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압수 이유와 대상, 방법 등이 영장 뒷부분에 적혀 있어 당사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판단했다.
또 영장제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중간에 영장을 가져간 건 헌법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