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폐 모면하려 공시위반하는 기업 엄정 대처”

입력 2019-0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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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 수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금감원이 악의적 위반 기업들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57개사의 65건에 대해 제재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 정도가 중대한 20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17건)와 증권발행제한(3건)이 조치됐으며, 경미한 45건에 대해선 경고와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조치대상 회사수와 위반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었다.

조치대상회사는 전년 대비 1곳 늘어났으며 위반건수는 43건 감소했다. 다만 2017년 1개사가 38건의 위반을 한 점을 제외하면 총 5건이 줄어들었다.

위반건수의 경우 2016년까지 오름세였으나 금감원의 공시예방활동 강화 및 거래소와의 공시서식 통일 등의 효과로 2017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조치대상자별로는 비상장법인의 위반이 55.4%로 과반을 차지했다.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비중은 2015년 이후 줄곧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상장법인 위반의 경우 대부분이 코스닥(38.6%)과 코넥스(36.9%) 법인에서 발생했다. 유가증권시장 법인의 경우 5개사의 5건에 불과했다.

공시유형별로는 상장법인의 경우 주요사항 보고 위반이, 비상장법인은 정기공시 위반이 각각 과반수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향후 공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공시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관련 인프라가 부족함에도 공시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상장폐지 모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을 거짓기재 하는 등 악의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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