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1심 징역 1년

입력 2019-01-25 15: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뉴시스)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뉴시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고위공무원 자녀를 부정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부산은행에 아들의 채용을 청탁한 송모 전 부산시 세정담당관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업무방해교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수석부행장으로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정모 씨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성 전 회장은 부산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받기 위해 송 씨의 부탁에 따라 채용 절차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송 씨는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정 씨에게 부산은행 신입 행원 채용 1차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아들의 합격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재판부는 반론권 보장을 이유로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은마아파트 화재 사고…10대 여성 사망
  • 트럼프 “대법원 결정으로 장난치려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 부과할 것”
  • 쿠팡, 美 하원 출석해 7시간 고강도 조사…통상 압박 ‘신호탄’ 되나
  • 단독 800명 ‘미지정’ 논란에…금융당국, 지자체 공공기관 포함 검토 [일할 곳 없는 회계사]
  • "주총 시즌 한 달 전…지배구조가 수익률 가른다"
  • "월세 난민이 된 서민들"…임대차 3법이 할퀸 상처 [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中-①]
  • 단독 “대형 부실 사전 차단”⋯신보, 고액보증 전용 AI 경보망 구축
  • 오늘의 상승종목

  • 02.24 13: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023,000
    • -2.79%
    • 이더리움
    • 2,687,000
    • -2.08%
    • 비트코인 캐시
    • 717,500
    • -9.86%
    • 리플
    • 1,955
    • -1.01%
    • 솔라나
    • 112,700
    • -1.4%
    • 에이다
    • 378
    • -1.56%
    • 트론
    • 415
    • -2.12%
    • 스텔라루멘
    • 220
    • -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10
    • -1.71%
    • 체인링크
    • 12,000
    • -0.99%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