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장 "장기 무이자할부 자제 필요"

입력 2008-06-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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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장기 무이자할부 등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쟁은 업계 자율적으로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이병구 신임 회장은 23일 기자감담회를 갖고 "업계간 선의의 경쟁은 소비자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는 순기능 측면이 있으나 과도한 경쟁은 비효율적인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최근 신규회원의 증가없이, 인당 카드발급수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인한 다중채무자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업계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신중을 기해야한다"며 "복수카드소지자 정보의 공유범위 확대를 통한 리스크 관리강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신협회는 신용카드 발급 및 한도 부여 등 카드회원에 대한 관리와 연체가능성을 감시하는 조기경보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4개 이상 복수카드소지자에 대한 공유정보(이용한도, 실적)를 3개 카드보유 소지자까지 공유함으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협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카드사의 과당경쟁에 따른 우실 우려에 대해 이 회장은 "과거 유동성 위기 때와는 달라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유동성 위기 이후 카드업계는 CB를 통한 개인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카드발급심사도 철저히 하는 등 신용관리 시스템구축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신용인프라 측면에서 이미 세계 최고수준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카드회원의 지급 불능으로 인한 부실 및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리스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문제와 관련해 이 회장은 "렌트차량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주차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가 렌트차량 이용자에게 직접 부과되나 리스차량은 리스사 앞으로 과태료가 일괄 청구되고 있어 리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리스차량의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과태료가 직접 부과되도록 조속히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예고로 최근 금융투자업자(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겸영업무 범위에 벤처캐피탈 업무가 추가되면서 세제혜택 및 정부의 자금지원과 신기술금융조합 등 펀드의 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경쟁력은 크게 향상될 것이나 이들에 비해 자금력이 열악한 밴처캐피탈 업계(신기술금융회사 포함)는 경쟁력이 크게 악화 될 우려가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동등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기술금융회사에서도 집합투자업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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