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빈번…예방법은?

입력 2019-01-28 10:00 수정 2019-01-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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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피해 소비자, 증빙자료 보관 필수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윈회는 설 명절 전후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8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2016년 2만1193건, 2017년 2만3756건, 2018년 2만473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피해구제 건수 역시 2016년 1676건, 2017년 1748건, 2018년 1954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를 보면 △항공의 경우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시 보상 거부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는 물품 분실 및 파손 △상품권은 유효기관 경과로 이용 거절 및 환급 거부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월에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명절 특수를 맞아 서비스 이용이 설 연휴 동안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공정위는 설 명절 기간 중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품목별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우선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 항공권의 경우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항공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분실·인도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택배의 경우에는 설 명전 전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물품 분실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의 구매를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연휴 중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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