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ㆍ회계ㆍ인사 등 전자결재 의무화…“재개발ㆍ재건축 비리 원천 차단”

입력 2019-01-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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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내부비리 원천차단을 위해 구축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이 시 전체 정비구역에 사용을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28일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423개 정비구역 전체에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이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면 과거 수기로 작성한 예산, 회계, 계약대장, 급여 관리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모든 문서가 전자결재를 통해 100% 전자화되고 조합원에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 정비조합 내 비리요인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각 조합 임·직원은 시스템에 접속해 예산(편성·변경·장부), 회계(결의서 및 전표 작성·전자세금계산서·회계장부·제무제표), 인사(인사정보·급여관리·증명서관리), 행정(물품관리대장·정기총회일정 등) 분야에 대한 문서 생산‧접수 등 모든 업무를 전자결재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2017년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시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시스템을 의무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213개 정비구역에서 시범운영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거나 문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자치구를 통해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며 “조합원도 소중한 재산은 스스로 지키고 투명한 사업을 내손으로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수시로 시스템에 접속해 사업자금 관리, 집행 등 조합운영 전 과정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감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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