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승 법무사협회장, 개인회생 포괄수임 유죄 규탄…”비용 증가, 국민 불편”

입력 2019-01-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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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무시한 판결…변호사 전유물 될 것"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법무사회관에서 열린 '법무사 개인회생 포괄수임 유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법무사회관에서 열린 '법무사 개인회생 포괄수임 유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법무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수임했다고 유죄 판결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판결입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28일 최근 항소심 법원이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수임한 법무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한 것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전국 18개 지방법무사회장과 유죄 판결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법무사는 그동안 비송사건에 속하는 개인회생 사건 등을 처리해왔다. 특히 개인회생 사건은 법무사와 변호사의 수임 비율이 8대 2에 달할 만큼 법무사들의 주된 업무 중 하나였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번 사건은 1심과 2심의 유무죄 판단을 달리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한 것과 달리 항소심 법원은 개인회생 사건 포괄수임 행위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비송사건 대리’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했을 뿐 모든 절차를 대리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이라기보다 사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고 봤다.

이에 최 회장은 “법무사는 법무사법상 개인회생 사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다”며 “개인회생 사건에선 대개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해왔고, 법원에서도 이를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변제계획서는 신청일로부터 14일 내에 내도록 하지만 실무적으로 신청 당일에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이번 판결이 회생 사건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행단계별로 건건이 수임하면 합법이고, 포괄수임하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은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사의 포괄수임이 위법이라면 개인회생 사건은 변호사의 전유물이 돼 채무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법무사의 도움받는 것을 가로막는 셈”이라며 “누구를 위한 판결이냐”고 문제제기했다.

최 회장과 지방법무사회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항소심 판결 파기와 법무사 업무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법무사법에서는 등기나 비송사건, 특히 신청사건을 다룰 수 있게 규정한다”며 “변호사 숫자가 많아졌다고 해서 변호사법으로 (법무사 등 특수 직역을) 단죄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등이 아닌 일반인을 의미한다며 관련법을 명확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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