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등록제' 시행

입력 2008-06-23 20: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8월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 매출액 등 관련 정보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제공할 경우 처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월4일 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고지해야할 내용을 등록하는 정보공개서 등록제도가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수, 가맹사업자 평균매출액 등 가맹본부의 사업 현황은 물론, 가맹본부와 임원의 법 위반 사실,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이번에 시행 예고된 '정보공개 등록제'는 가맹점 가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가 등록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과장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가맹 정보를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하면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게 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24일 부터 '가맹사업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911,000
    • -0.51%
    • 이더리움
    • 2,872,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761,000
    • +1.47%
    • 리플
    • 2,004
    • -1.09%
    • 솔라나
    • 116,800
    • -1.43%
    • 에이다
    • 386
    • +0.26%
    • 트론
    • 409
    • +0%
    • 스텔라루멘
    • 231
    • -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20
    • +5.33%
    • 체인링크
    • 12,400
    • +0.32%
    • 샌드박스
    • 123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