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와 해양수산 분야 협력 강화…수산식품ㆍ해운물류 진출 기대

입력 2019-01-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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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면허 상호 인정으로 카타르 국적선사 취업길 열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한국을 공식 방문중인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이 청와대에 도착한 뒤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한국을 공식 방문중인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이 청와대에 도착한 뒤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카타르와 해양수산 분야 협력이 확대된다. 우리나라와 카타르는 전통적으로 에너지, 건설 분야에서 협력을 해왔고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이제 시작단계다.

해양수산부는 27~28일 방한한 카타르 타밈 국왕과 문재인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이 △수산·양식분야 협력 △해기사면허 인정 △항만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카타르는 2012년 식량자급률을 2030년 40%까지 올리겠다는 식량안보프로그램(Food Security Program)을 발표했다. 이번 MOU 체결은 카타르가 이 프로그램의 수산분야 사업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적극 희망함에 따라 추진됐다.

양국은 이번 MOU를 통해 수산·양식분야의 친환경 어획기술과 자원평가, 자원관리 공동사업, 수산물 위생·가공·공급 등에 관한 기술·정보·경험 이전, 양식분야 기술개발(R&D) 등에 협력키로 했다. 이번 수산·양식분야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수산·양식기술의 해외 진출은 물론, 향후 수산식품의 수출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카타르 최대항만인 하마드항(Hamad Port)과 도하항(Doha Port)을 운영하는 국영기업 무와니 카타르(Mwani Qatar)와 부산항을 관리·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BPA) 간 항만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양측은 항만관리·운영 관계자 훈련, 인사교류 프로그램 및 항만 운영에 관한 정보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 해운물류 기업들이 상대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국과 카타르 간 해기사면허 인정에 관한 MOU 체결로 우리나라가 발급한 해기사면허, 교육 및 훈련서류 등이 카타르에서도 인정받게 된다. 이를 통해 우수한 우리나라 해기사 인력이 카타르 국적 선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카타르와 우리나라의 전통적 협력분야인 에너지, 건설분야와 비교할 때 해양수산 분야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업과 인재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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