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가 로펌'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내정

입력 2019-01-28 16:17 수정 2019-01-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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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이어 민변 출신 "내홍 답습 우려"

▲장주영 변호사(출처=법무법인 상록)
▲장주영 변호사(출처=법무법인 상록)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 신임 이사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장주영(56ㆍ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내정됐다. 일각에서는 과거 정권과 대립각을 세워 온 민변 인사가 기관장에 임명되면서 내부 갈등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부 소송을 수행하는 정부법무공단 6대 이사장에 장 변호사를 내정했다. 장 변호사는 30일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정부법무공단은 전임 박청수(61·사법연수원 16기) 이사장의 퇴임 이후 한 달여 동안 이용구(55·23기) 법무실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장 변호사는 대한변협 인권위원과 민변 사무총장을 거쳐 2009년부터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상록의 대표 변호사다.

장 변호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민변 회장을 지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도입에 반대하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인물이기도 하다.

법무부 산하 기관에 민변 출신이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도 민변 출신이다. 지난해 6월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대 이사장에 조상희(59·사법연수원 17기) 당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조 이사장은 민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률구조공단의 수장에 임명됐다.

법률구조공단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실세 그룹으로 분류되는 민변 출신이 이사장으로 내정됨에 따라 정부법무공단도 내홍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법률구조공단은 조 이사장 취임 이후 불공정 인사 논란이 일었고, 비(非)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허용해 소속 변호사들이 반기를 들었다.

정부법무공단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장 변호사의 이사장 취임 이후 내부적으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정권이 교체된 상황이다 보니 코드가 맞지 않는 구성원에 대해 근무평가나 승진 등에서 차별을 둘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어느 집단이든 수장이 새로 오면 기존 구성원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법무부 산하 기관에 민변 출신 이사장이 오는 것이 코드인사가 아니라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송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된 기관으로, 사실상 국가 로펌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민사·행정소송·헌법소송 등을 대리하거나 법률 자문, 연구용역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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