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 대상 업체 28만 곳을 검사한 결과 3917곳에서 위반 사례 4514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사례로는 원산지를 속인 경우가 24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각각 1440건, 24건이었다. 농관원은 허위표시 업소는 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미표시 업소와 표시방법 미준수 업소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1101건(24.4%)로 가장 많았다. 돼지고기(1069건)와 콩(486건), 쇠고기(47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엔 적발 업체 수 자체는 재작년 3951곳보다 소폭 줄었지만 위반 물량(1톤 이상)이 많거나 위반 액수(1억 원 이상)가 많은 대형 위반 건수는 425건에서 522건으로 늘었다. 원산지 표시 위반 범죄의 조직화·지능화에 농관원은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 수사 기법을 도입하고 특별사법 경찰관을 위한 각종 지침서를 발행해 대응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에는 단속 수사와 병행하여 사업자·판매자들이 정확하고 쉽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통한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