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퇴직연금 제도 시행…한화그룹 "미가입 계열사, 순차적 도입"

입력 2019-01-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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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한화그룹은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는 시점까지 각 계열사별 사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화는 지난해 11월 열린 이사회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안을 의결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에는 법정 퇴직금 제도였으나 퇴직연금 제도를 지난해 말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지급할 퇴직금을 은행, 보험, 증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가 맡아 운용하는 것으로, 형태에 따라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이 있다.

㈜한화는 한화생명보험 등 복수의 퇴직연금 사업자들과 관련 계약을 맺고 직원들이 DB형과 DC형 등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 측은 이번 퇴직연금 제도 도입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장치를 만드는 등 복지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10대 기업이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추세이고 퇴직연금 제도가 직원의 복리후생 강화 측면에서 좋다는 판단 아래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한화의 제도 도입은 그룹 차원의 결정은 아니지만, 한화그룹 내 퇴직연금 미가입 계열사는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는 2022년경까지 순차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화케미칼, 한화종합화학, 한화토탈 등 대부분의 계열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그룹 관계자는 “현재 회사마다 달리 운영하고 있어 향후 가입 계획 여부 또한 각 사별 사정과 의사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며 “법적으로 의무화되면 당연히 법 제도에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하반기 및 연간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제도 도입 대상 사업장 총 120만6000개 중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27.2%(34만3000개)로 조사됐다. 종사자 규모가 300인 이상인 대기업의 도입률은 90.8%였으며 100~299인 사업장도 도입률이 83.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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