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갈등 깊어진 홈플러스…노조 설 대목 ‘총파업’

입력 2019-01-2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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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측 “최저임금 근속수당 산입은 개악” vs 사측 “고용부 규정 지켰는데 막무가내” 팽팽

“개악이다.”(마트노조) vs “법적 최저임금 이상의 인상을 제시했다.”(홈플러스 사측)

이번 설 대목에 홈플러스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이 높아졌다. 근속수당을 기본급에 합치려는 사측에 대한 반발로, 4500여 명의 홈플러스 노조원들이 설 연휴 직전 총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와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은 22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를 찾아 ‘확대 간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홈플러스 전체 직원 2만5000여 명 가운데 4000여 명이 마트노조에 가입돼 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대회에는 7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해 ‘최저임금 온전한 인상과 고용 안정 쟁취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후 23일부터 전국 점포에서 2시간씩 부분 파업에 돌입했고 24일에는 부산 홈플러스 9개 점포 소속 조합원 400여 명이 약 8시간 동안 부분 파업을 벌였다.

마트노조 관계자는 “시행규칙에 따르면 근속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건 2년 전에도 있었는데, 사측이 최저임금이 인상된 올해부터 갑자기 근속수당을 산입시키는 건 꼼수라고 본다”면서 “이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준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교선국장은 “마트노동자는 최저임금보다 10원, 20원 더 받는 노동자였다. 업무 숙련도나 회사 기여도에 상관없이 정규직이 될 가능성도 없고 호봉도 없었다”면서 “이를 2년 기준 2만 원으로 근속 수당을 주도록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을 10.4% 인상해야 함에도 홈플러스 측이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여화하고 근속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켜 임금인상률을 5%대로 제한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김 국장은 “최저임금 인상분만큼이라도 온전히 인상해 달라는 요구”라면서 “실제 인상률은 이에 반 토막도 안 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의 절반 수준인 5%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바로는 매월 일정금액을 꾸준히 넣어주는 근속수당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해도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노조에서는 근속수당은 별개이고,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 수준으로 올려 달라고 주장한다. 평행선을 달린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측은 명절 상여와 관련해서도 “명절상여 역시 지급을 전제로 노사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중노위의 조정 중지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이미 25일 설 명절 상여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트노조 측은 “이달 25일 지급된 것은 12월 기준이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2월 10일 지급되는 1월분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사측과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설을 앞둔 내달 2~3일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측은 “노조의 파업, 집회 등 쟁의행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객들의 쇼핑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성실한 교섭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조합과 합의를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홈플러스의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설 맞이 장보기에 나서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는 설 대목 매출 축소 등 손실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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