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경사노위 4개안 의결…'무조건ㆍ조건부 불참' 부결

입력 2019-01-2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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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하는 원안과 3개 수정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간 가운데 조건부 불참안과 무조건 불참안은 부결됐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열린 제67차 정기대의원대회에는 1270명 대의원 가운데 약 1000명이 모였다. 안건 의결을 위한 정족수 636명을 넘어선 규모다.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와 관련된 조건부참여, 조건부불참, 무조건 불참 등 3가지 수정안이 추가로 제출돼 표결에 들어갔다.

우선 김현옥 대의원 등 138명이 낸 '무조건 불참' 수정안은 9시 13분 표결에 들어가 재석 958명에 331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김현옥 대의원 등이 낸 수정안은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하고 최저임금 개악 철회,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등을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금속노조 소속 황우찬 대의원 등이 제출한 '조건부 불참안' 수정안은 9시 40분 표결에 들어가 재석 936명에 362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황우찬 대의원이 낸 수정안은 '탄력근로제 개악 철회, 최저임금제도 개악 철회, 노조법 개악 철회 및 ILO 핵심협약 정부비준, 노정교섭 정례화 요구를 받아들이는 결단과 신뢰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4가지 방안이 선행 되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원안과 조건부 찬성안이 의결될 경우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해 사회적대화기구는 출범 2개월만에 완전체의 모습은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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