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예타 면제 선정 기준은?

입력 2019-01-29 11:00 수정 2019-01-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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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선정 기준ㆍ방향

▲경기도 포천 주민들이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7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포천 주민들이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7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9일 23개 사업, 24조10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했다.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했다.

새로운 수요창출 잠재력이 높은 국가기간망 개발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개 이상 시ㆍ도를 연계해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연구ㆍ개발(R&D) 투자, 산업단지 연계 교통망 확충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업 목적과 추진 방안 등 사업계획이 구체화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했다.

고속도로와 철도의 경우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된 사업만을 대상으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최대한 반영했다. 고용ㆍ산업위기 지역은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 추가 고려했다. 위기지역은 경남(거제ㆍ통영 등), 울산, 전북 군산, 전남 목포 등이다. 반영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제안한 대체사업을 협의해 선정했다.

지역 R&D역량 확충 등 국가 정책적 필요사업은 지자체 요구와 관련 없이 반영했다.

지자체 간 이견이 있거나 갈등유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제외했다.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성은 있으나 타당성 점검이 요구되는 사업은 사업계획 구체화 등 사전준비 완료 후 예타대상 선정을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점을 고려해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다만 수도권이지만 낙후된 접경지역 사업은 별도로 고려했다.

2008년 '30대 선도 프로젝드' 2009년 '4대강 사업' 등 과계와 비교해 달리진 점은 SOC 외에도 R&D 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관련 사업을 포함했다는 것이다.

또 중앙정부 주도의 방식이 아닌, 지역이 주도해 제안한 사업을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정했다. 환경ㆍ의료ㆍ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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