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시피] “주민등록증만으로 통장 만드는 건 옛말”…이렇게 까다로웠어?

입력 2019-01-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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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 되시죠? 저희가 사업용으로 쓰려고 하는데 통장 명의만 빌려주면 100만 원 입금해 드릴게요. 그냥 은행에서 통장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어차피 빈 통장인데 그 통장을 빌려주시면 됩니다. 진짜 불법적인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 달 후.

“△△경찰서입니다. ○○○ 씨 명의로 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연락 드리는데요. 본인이신가요? 혹시 대포통장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실이 있으신가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결국 ○○○ 씨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제대로 이해 못 한 채 범죄자가 돼 있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형법상 범죄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 ○○○ 씨의 명의로 만들어진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면서 ○○○ 씨 역시 공범 혹은 범죄를 도운 사실이 인정된 셈이다.

단순히 급전이 필요해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 씨는 단 100만 원에 범죄자가 돼 버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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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통장 개설 시 목적에 맞는 증빙서류 반드시 챙겨야=정부는 2014년부터 대포통장을 막겠다며 각 금융사가 신규계좌 개설 시 고객에게 '금융 거래 목적 증빙서류'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과거엔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 주민등록증 하나만 챙겨가면 충분했지만, 이젠 각종 서류를 가지고 가야 신규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통장 신규 목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인이 급여 통장을 만들 때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소득증빙서류를 챙겨야 한다.

법인(사업자) 계좌를 만들 때는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증명원,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모임 계좌는 구성원 명부, 회칙 등 모임 입증 서류를, 공과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계좌의 경우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아르바이트생이 계좌를 만들 때는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 고용확인 서류를 챙겨야 하며, 연구비 계좌는 연구비 계약서와 지급 단체 사업자 등록증 또는 증명서, 사업자금 계좌는 사업 거래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 등을 챙기면 된다.

◇증빙서류 있어도 통장 개설 못 할 수 있어=신규 통장 개설을 목적으로 증빙서류를 구비했더라도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신규 계좌 개설에 대해 은행 영업일 기준 최근 20일 이내 통장을 만든 이력이 있으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더라도 계좌개설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한도 제한 계좌에 한해 신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한도 제한 계좌는 소액을 입출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용도로 이용하는데 편리하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한도 제한이 없는 통장을 만들려면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 등을 요구해 불편함을 겪는다.

하지만, 한도 제한 계좌를 만들 때는 이 같은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다. 미성년자도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등을 떼 부모와 동반해서 은행에 방문하면 한도 제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대신 한도 제한 계좌는 은행 창구에서 1일 100만 원, ATM 인출·이체·전자금융거래가 각 3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

단, 한도 제한 계좌는 금융사별로 1인당 1개씩만 만들 수 있다.

(출처=카카오뱅크 홈페이지)
(출처=카카오뱅크 홈페이지)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계좌 개설할 수도=금융권에서는 2015~2016년 은행 방문 없이도 스마트폰을 통해 실명 인증을 하면, 계좌를 개설해주는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분증,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계좌 역시 '대포통장 근절 정책'에 따라 개설 제한이 있다. 한 번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면 은행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는 다른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며, 이는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인터넷전문은행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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