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 걸림돌 뿌리 뽑는다…정부, 18개 제도개선 추진

입력 2019-01-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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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정부가 세제 혜택과 기술금융 등 중견기업 지원 제도를 확대해 중견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그간 지원 범위가 협소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9일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지원 사업이 기술 확보, 인재 채용 등 중견기업의 기본 역량을 육성하는 데 집중했다면 올해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정부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피하는 '피터팬 콤플렉스'가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의 범위를 확대했다. 내일채움공제(핵심인력 세액 공제), 청년 인건비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벤처기업 정의 역시 넓어져 초기 중견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기술사업화 금융, 특허 담보대출, 청정생산기술 이전 등 중견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 금융도 확대했다.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커졌다.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투자세액이 현행 1~2%에서 5%로 상향한다. 환경보전시설, 안전시설 투자액 공제율 역시 3%에서 5%로 높아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견·중소기업 간 상생형 연구·개발(R&D), 수출 경쟁력 강화, 전문 인력 확보, 지식재산권 보호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유망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친화적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기업들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중견기업 중심의 상생협력·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켜 포용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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