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민주주의’…500가구이상 단지 전자투표 의무화 발의

입력 2019-01-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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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28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는 단지 관리를 위해 입주민 의사를 물을 때 전자 투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과 같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전자적 방법으로 입주자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 규정한다.

이 법은 생업으로 바쁜 현대인이 한날 한자리 모여 주거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또 입주자의 의사결정 참여도가 낮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자 투표 등 기술을 활용하게 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2017년 8월에는 종전 5개 사항으로 한정된 전자투표 대상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의사 결정이 필요한 모든 경우로 넓혔다. 이를 통해 입주자의 의사 결정 참여율을 높이고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하게 한다는 방침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투표가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발의안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의사를 전자적 방법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한다.

이밖에도 공동주택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공기관 등이 나서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2월 3일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인 ‘아파트 e투표’를 출시했다. 아파트 단지가 투표 1건 개설시 가구당 500원의 이용요금을 내게 해, 방문투표보다 저렴하게 투표를 치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LH는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가구당 400원으로 서비스 가격을 낮췄다.

지자체들도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는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이나 동 대표자를 전자투표로 선출 시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대전은 2017년 전국 시 최초로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예산을 확보한 바 있으며, 충북 청주시도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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