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 제재 효력 정지 결정에 30일 즉시항고 제출"

입력 2019-01-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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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 조치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30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한다.

29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회계부정에 대한 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30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투자주식 과대평가 금액이 2019년 이후의 재무제표에도 잔존한다면서 "조치대상 위법행위는 회사의 향후 재무제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시정되지 않으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상당 기간 동안 잘못된 정보에 입각하여 투자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정지 시 회사의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당해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 등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증선위는 "기업 이미지 손상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는 긴급한 예방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려우며, 회사가 주장하는 대표이사 등의 해임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 가능성도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는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또 이와 별도로 회사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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