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0일 기준 기관별 실태점검 결과(단위: 개, 억원, 자료=국토교통부)
그동안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올해도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756개 건설현장에 대해 설 체불상황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일부 현장(포항-삼척 철도, 오미재 터널공사)에서는 하도급사 폐업, 정산금 이견으로 3억4천만 원의 체불이 있었지만 발주청 등의 적극적인 독려로 1월28일을 기준으로 모두 해소됐다.
전체 국토부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를 국토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지난 해부터 적용한 효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돼 올해 6월19일부터는 모든 공공공사에 ‘임금 직접지급제’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면서 이번 체불점검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가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올해 하반기 ‘임금 직접지급제’가 확대되면 전체 공공공사 현장에서 체불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