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설 재난 관리 한층 강화된다...통신국사 간 전송로 이원화 방침

입력 2019-01-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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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재난관리심의위, 29일 제1차 회의 개최

D급 국사에까지 통신사의 지국간 전송로가 이원화 확대 적용되는 등 시설 재난 관리가 한층 강화될 방침이다. 작년 11월 발생한 KT아현국사 화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다. 전송로가 이원화 되면 사고가 나지 않은 타사 통신망으로 전화나 인터넷 등을 쓸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신망 우회로 확보, 전력공급망 이원화 등 중요통신시설의 등급별 관리기준 강화 등이 논의됐다.

우선 기존 A~C급 국사(기존 80개)에만 적용되던 통신국사 간 전송로 이원화를 D급 국사(기존 790개)까지 확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특정 통신국사의 장애가 인근 국사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중요통신시설의 전력공급 안정성을 위해 예비전원설비 확보, 전력공급망 이원화도 등급에 따라 의무화된다.

실질적인 피해규모를 반영하기 위해 통신국사 등급기준에 회선 수 및 기지국 수 기준을 추가했다. 통신국사의 수용회선 또는 기지국 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더 높은 등급으로 산정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통신사별로 일부 국사는 등급이 상향될 것이라는게 과기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통신국사의 하위 국사인 분기국사, 기지국 집중국사 등도 기지국을 수용하는 경우 중요 통신시설로 관리되도록 했다. 중요통신시설(A~C급)의 출입구에는 CCTV와 잠금장치를 설치토록하고, 재난 대응 인력도 상시 근무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강화된 관리기준을 전년도 전기통신사업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기업에게는 1~3년 이내에, 1조원 미만은 2~5년 내에 적용하게 할 예정이다. 연도별 목표도 통신재난 관리계획에 포함해 제출토록 했다. 각 통신사는 관련계획을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중요통신시설이 철저히 관리되게 해 5G 시대에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통신·재난분야 민간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심의위는 △통신국사 등 중요통신시설의 등급지정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심의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등 통신재난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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