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 '갑질' 근절 강공에 가맹점주 비용부담 대폭↓

입력 2019-0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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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 86%로 크게 증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사업 '갑질 근절' 드라이브로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이 경감되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작년 하반기 외식, 치킨, 커피·음료, 제빵, 피자 등 19개 업종 가맹본부(200개)와 점주(2500여 개)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관행 서명실태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작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조사 결과 2016년 60%, 2017년 73.4%였던 가맹점주의 거래관행 개선 응답율이 이번 조사에서는 86.1%로 나타났다.

가맹점주들이 평가한 거래관행 개선도 점수는 65.8점으로 2016년(58.6점), 2017년(64.4점)에 이어 증가세를 보였다.

공정위는 지난 2년간 추진한 가맹분야 갑을관계 대책이 전반적으로 가맹점주들의 경영여건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줬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2017년 7월 필수물품 의무기재사항 확대, 외식업종 필수물품 마진 공개, 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등을 담은 '가맹불공정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엄정한 법집행에도 적극 나섰다.

조사 항목 중 점포환경개선 비용 분담과 관련해 가맹본부들이 부담하는 점포환경개선 비용은 평균 1510만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08만 원) 대비 36.2% 늘었다. 점포환경개선 건수는 1250건으로 전년(1514건)에 비해 17.4% 감소했다.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본부부담비율도 2017년 45%에서 지난해 63%로 높아졌다.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및 비용분담 제도’를 알고 있다는 가맹점주의 응답비율은 51.2%로 전년보다 1.8%포인트(P) 증가했다.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설정 및 보호와 관련해서는 조사대상 195개 가맹본부들이 가맹계약 체결시 모두(100%) 가맹점에 영업지역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지역 설정 및 침해금지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80.7%로 전년(77.6%)에 비해 3.1%P 늘었다.

영업지역 미설정·침해 등 가맹본부의 법위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14.5%로 전년(15.5%)보다 1.0%P 줄었다.

가맹점단체가 구성돼 있다고 응답한 가맹본부의 비율은 17.3%으로 전년(15.8%) 대비 1.5%P 증가했으며 가맹점단체에 가입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32.3%로 20.5%P 늘었다.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2.8%로 전년보다 2.3%P 감소했다.

가맹본부와의 단체협의시 가장 많은 하는 것이 광고·판촉행사(26.4%)로 조사됐다. 이는 광고·판촉행사 여부, 비용분담 등의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 비율은 35.4%로 나타났다. 상당수 가맹점주들이 본부의 광고·판촉행사시 공동판촉이나 개별판촉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다.

표준가맹계약서 사용 여부와 관련해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180개(91.8%), 미사용업체는 15개(8.2%)로 대부분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편의점 업종의 영업시간 구속 금지의 경우 영업시간 단축이 허용된 가맹점은 2547개(전체의 95.1%)로 전년보다 0.9%P 줄었다.

영업시간 단축 요구에 대해 가맹본부가 수용해주지 않았다고 응답한 편의점주의 비율은 8.2%로 전년대비 5.1%P 증가했다.

가맹계약 중도해지시 위약금 부과 건수는 315건으로 전년 대비 약 1.7배 증가했으며 해지사례 대부분은 편의점 분야(91.7%)였다.

편의점 과밀화에 따른 매출감소로 중도폐업이 많고, 그로 인해 위약금 납부 등 이중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가맹점주의 거래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다만 광고판촉행사의 비용분담, 가맹점단체 구성, 점포밀도 등과 관련한 분쟁요소가 잠복돼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햇다.

이어 "앞으로 법위반 응답분야나 의심분야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적 대응과 함께 신규 도입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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