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한항공 부사장 비밀 면담..무슨 대화 오갔나

입력 2019-01-30 13:24 수정 2019-01-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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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주주권 행사위한 포석인듯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 보고(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 보고(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한진그룹 경영진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최종 결론에 앞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 내용을 예고하고 사전에 조율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에 따르면 기금본부는 전날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대한항공·한진칼 경영진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기금본부는 이번 면담에서 한진그룹 측에 앞선 면담 이후의 개선사항 등 진행 경과를 중점적으로 문의했다. 사측은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설치 등 경영투명성과 소통 강화를 위한 조치를 설명했다.

면담에 참석한 우기홍 대한항공 부사장은 “재무나 투자 관련은 아니고 회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안정화 할지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우 부사장은 “사실 국민연금은 투자자인데 경영에 참여하고 대화를 이어간다는 건 자본주의사회에서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기금본부는 면담 내용과 단기매매차익 추정치를 수탁위에 전하면서 향후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일련의 흐름은 2월 1일 예정된 기금위의 최종 결정에서 한진그룹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2차례 회의에서 경영참여 반대 의견을 유지한 민간교수 중심의 수탁위와 달리, 관련부처 고위공직자가 포진한 기금위는 이제는 한진그룹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불가피한 단계라고 보고 있다. 한진그룹이 2015년 이른바 땅콩회항 이후에도 물컵사건과 배임‧횡령 혐의 등 오너리스크가 끊이지 않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는 판단에서다.

사태가 터질 때마다 공개서한 발송과 비공개 대화 등으로 개선을 요구했지만, 수년간 회사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기금위는 이달 초 복지부에 보고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사실상 예고한 바 있다.

투자대상 기업의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수탁자 책임 활동으로 주주가치와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성을 제고한다는 게 핵심이다. 중점관리사안 대상기업 선정 기준은 △횡령·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편취 등 법령상 위반 우려 △과다한 임원보수와 낮은 배당성향 △5년 내 2회 이상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 등이다.

지분율 5% 이상이나 보유비중 1% 이상 투자기업이 중점관리사안 선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수탁자 책임 활동을 4단계로 추진한다.

우선 1단계로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을 선정해 사실관계 확인 및 입장 표명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한다. 조치사항을 확인해 개선대책 요구를 위한 질의서·의견서를 발송하는 등 비공개 대화도 진행한다. 하지만 1년 후에도 개선이 안 되면 2단계인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넘어간다.

비공개 대화·서한 발송 후 해당연도 말에도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경영참여가 시작되는 3단계 공개중점관리기업 대상이 된다. 이때 다시 비공개 면담과 서한 발송을 실시했지만 해당연도 말 개선이 없다면 의결권 행사를 연계한다.

기금위는 4단계로 사안별 개선여부를 검토해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를 결정하게 된다. 이 같은 단계별 절차로 경영참여는 처음 중점관리사안이 발생한 후 최소 2년이 소요된다.

환경·사회·지배구조 등과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우려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보다 시간이 단축된다.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 1년 이후 서한발송 등을 거쳐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한진그룹의 경우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눈에 띄는 개선도 없었다는 게 기금위 안팎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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