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사업자 58만 명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 명이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또 앞서 예고한 대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방안이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에서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안 후속 조치를 의결했다.
현재 58만 명의 온라인사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를 통해 카드 결제를 받고 있다. 이 경우 개인 온라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PG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드수수료가 정해졌다. 그 때문에 같은 규모의 오프라인 사업자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만 했다.
온라인사업자는 가맹점수수료와 결제대행 수수료, 호스팅 수수료, 부가세 등을 모두 부담해 약 2.1%의 수수료를 부담했다. 이는 오프라인 중소가맹점이 0.8~1.3%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다만, 적용대상은 국세청 등록 업체와 PG사 등록 온라인쇼핑몰에 한한다. 1차 PG를 통한 거래업체는 31일 결제분부터 바로 적용되고, 간편결제와 배달앱 등 2차 이상 PG와 오픈마켓을 통한 거래는 3월부터 정산 관련 체계가 갖춰져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개인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줄어든다. 현재는 개인택시사업자가 교통정산사업자(한국스마트카드, 마이비 등)를 통해 카드결제를 이용한다. 개인택시사업자와 카드사가 직접 계약할 경우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시스템 구축 부담 때문에 대부분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상황이다.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면 개별 택시사업자 기준이 아닌, 교통정산사업자 매출액 기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에 금융위는 개별 개인택시사업자 매출액 기준 우대수수료를 적용토록 했다. 교통정산사업자는 카드수수료 인하분만큼 택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결제대행 수수료를 내리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16만 개 개인택시사업자가 0.2~0.8%P의 카드수수료 인하(연 150억 원)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 매출액 정보가 없는 신규가맹점이 업종 평균 수수료율인 2.2%를 적용받는 관행도 개선했다. 이에 신규가맹점의 매출액이 파악되면 직전 기간 카드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소급적용해 그 차액을 45일 이내에 돌려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PG와 교통정산사업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실태를 조사하고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