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외부감사, 40인 이상 등록 회계법인만 가능

입력 2019-01-30 16: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상장회사의 외부감사가 소속 회계사 40명 이상으로 금융당국에 등록된 회계법인만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을 정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장회사 외부감사는 올해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회사 기준)부터 일정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날 의결을 통해 법률상 요건인 인력, 물적설비, 심리체계, 보상체계, 업무방법 등의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인력은 등록 공인회계사 40명 이상으로 유지했다.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과 인천, 경기 외 지역인 지방회계법인의 경우 20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금융위는 올해 5월 1일부터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등록신청서 서식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고, 2월 18일 공고할 예정이다. 3월 중에는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통해 등록요건이 실질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점검해나갈 방침이다.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은 경영, 감사품질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수시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국내 회계법인이 ‘영업력’이 아닌 ‘감사품질’ 중심의 조직으로서 대형화‧조직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346,000
    • +0.12%
    • 이더리움
    • 4,739,000
    • +2.58%
    • 비트코인 캐시
    • 714,000
    • -3.97%
    • 리플
    • 2,023
    • -4.62%
    • 솔라나
    • 353,900
    • -1.28%
    • 에이다
    • 1,474
    • -2.06%
    • 이오스
    • 1,183
    • +11.71%
    • 트론
    • 299
    • +3.82%
    • 스텔라루멘
    • 788
    • +3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200
    • +0.6%
    • 체인링크
    • 24,610
    • +5.62%
    • 샌드박스
    • 851
    • +58.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