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정부, 구제역 위기단계 격상…주의→경계

입력 2019-01-30 16:11 수정 2019-01-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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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안성시의 젖소 농가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연합뉴스)
▲28일 오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안성시의 젖소 농가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연합뉴스)
경기도 안성시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병하면서 정부가 방역 대책을 강화했다. 사람과 물류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오후 2시를 기해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28일 안성시 금광면 젖소 농장에 이어 29일 양성면 한우 농장에서 O형 구제역이 확진됐기 때문이다. 두 농장은 11.4㎞ 떨어져 있다.

농식품부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한우 농장을 비롯해 농장주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 네 곳에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또 인근 농장에서는 확산 여부 파악을 위한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발병 농장 반경 3㎞는 방역대로 설정돼 농가 예찰, 소독 등이 확대됐다.

앞서 금광면 젖소 농장에서도 발병 농장에서 사육 중인 90여 마리를 비롯해 인근 농가 9곳에서 기르던 우제류(발굽이 둘인 동물. 구제역의 숙주)도 살처분됐다. 인근 농가에서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구제역 발병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제역 바이러스 순환 가능성이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방역 대책을 총괄키로 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본부장이 맡았다. 농식품부는 경기와 충청 지역 모든 우제류 농장에선 긴급 백신접종을 진행하는 한편 축산 농가 간 모임을 금지했다. 구제역 확산 추이에 따라선 가축 시장 폐쇄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축산농가에서는 백신 접종, 차단 방역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과 국민들께서는 방역으로 인하여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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