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이 노후선박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31일 대형 해양사고 예방 및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선박의 무리한 운항금지 △복원성 확보 △화재예방이라는 안전수칙에 따라 선종별 중점관리 분야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사안전분야 전문가인 해사안전감독관을 통해 3243회(지난해 3214회)의 지도ㆍ감독을 실시해 안전관리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연안 여객선은 노후여객선(20년 초과) 기관관리 실태, 여객선 승선절차·신분증 확인 등 기본안전수칙 이행상태, 내항 화물선은 카페리선박, 예·부선 및 기타선박의 운항사고 방지, 위험물운반선 화재·폭발사고 방지 등을 원양어선은 선체상태, 법정 승무정원 및 안전설비 관련규정 준수 상태 등을 중점 감독한다.
특히 안전관리에 취약한 선박과 해사안전감독관을 상호 연계해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선박소유자나 선사경영자가 안전지도·감독 현장에 참석, 선박의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인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사안전감독관의 지도·감독 역량을 높이기 위해 5년 단위의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방청 간 교차감독을 활성화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3대 선박안전 기본수칙에 입각한 엄격한 안전관리 감독으로 대형 선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