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고객정보 불법 유통 '심각'

입력 2008-06-25 08:28 수정 2008-06-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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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들 수수료 챙기려 대환 유도...소비자 피해 커

중소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고객 확보를 위한 업계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타 업체의 우량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빼오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업계간 영업정보 유출 차원을 넘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이란 점에서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부업체의 우량 고객정보가 동종업체는 물론 타 금융권 등으로 유출돼 대환대출 자료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저축은행들이 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하면서 대부업체 직원들을 많이 스카우트하고 있다. 또 타 금융사로 이직을 하는 대부업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이 과정에서 직장을 옮긴 대부업체 직원들이 우량 고객들의 정보를 불법으로 빼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금액을 높이거나 금리를 다소 낮추는 방식으로 새로운 대출을 유도해 기존 대출을 대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사례가 대출을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중개업체를 통해 더욱 만연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들은 우량 고객들의 데이터베이스(DB)를 해당 고객의 동의 없이 타 금융기관에 넘기고, 이를 통해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또한 고객들에게 10% 내외의 사례금을 챙기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그 모집인에게 대출금액의 약 6~7% 정도를 수수료로 제공하는데,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대출금리에 이 수수료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최소한 모집인 수수료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대출이 1년 이상 유지돼야만 한다. 그러나 중도상환이 늘면서 손실발생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대부업계 관계자는 "충분한 영업망을 확보할 수 없는 중소형사로서는 영업을 위해서는 모집인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모집인들이 불법으로 대환대출을 유도하면 그렇지 않아도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중소형사는 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업계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일차적으로 대부업체 내부에서 직원들에게 보안각서를 받는 등 신용정보 유출의 문제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중개업체들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주는 등 고객정보 보안에 나서고 있다.

신용평가사 한 관계자는 "중개업체들이 고객 DB를 타 업체에 넘길 경우 여러 업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신용정보조회가 이뤄지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다한 신용정보조회 기록이 남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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