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추진 "전혀 사실 아니다”

입력 2019-01-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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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영역 과세하는데 공무원은 복리후생비라며 비과세 ‘형평성 논란’

▲청와대 본관 전경.(이투데이DB)
▲청와대 본관 전경.(이투데이DB)
청와대는 31일 민간 영역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1조 원대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검토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청와대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검토’ 보도에 대해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검토 관련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날 한 매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회의를 통해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복지포인트에 소득세가 붙는 것과 비교하면 불공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매년 1조 원 넘게 지급되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를 두고 민간 영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과세가 이뤄지면 매년 1000억 원대의 세수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비 성격이라 소득세 대상이 아니라서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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