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본관 전경.(이투데이DB)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청와대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검토’ 보도에 대해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검토 관련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날 한 매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회의를 통해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복지포인트에 소득세가 붙는 것과 비교하면 불공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매년 1조 원 넘게 지급되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를 두고 민간 영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과세가 이뤄지면 매년 1000억 원대의 세수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비 성격이라 소득세 대상이 아니라서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