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경수 판결 모순점 알릴 것"…전국 설명회·대국민 보고회 추진

입력 2019-01-31 17: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 첫 회의…"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기구 만들 계획"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돼 호송 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돼 호송 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 전국 설명회와 대국민 보고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첫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지사에 대한 왜곡된 판결 대응과 사법 농단 또는 사법제도 개혁 두가지 일을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김 지사 판결 문제 제기를 위해 변호인단 협조 하에 판결문을 분석해 판결이 갖고 있는 법리적인 모순을 알려가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전국 설명회, 대국민 보고회 추진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박 최고위원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당 전략기획위원장, 당 홍보소통위원장, 당 대변인, 원내 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들도 함께 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 지사의 법률 대리인인 오영중 변호사도 참석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사법제도 개선과 적폐 청산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원 행정처 개혁, 법원 내부에서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는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 개혁이 전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 단체와 함께 하는 기구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은 합리적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의 1심 판결을 놓고 야당에서 지난 대선 결과의 정당성까지 문제 삼고 나선 것에 대해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954,000
    • -3.02%
    • 이더리움
    • 4,747,000
    • +1.26%
    • 비트코인 캐시
    • 693,500
    • -1.63%
    • 리플
    • 1,986
    • -4.2%
    • 솔라나
    • 329,600
    • -5.61%
    • 에이다
    • 1,340
    • -7.2%
    • 이오스
    • 1,152
    • +0.44%
    • 트론
    • 277
    • -4.15%
    • 스텔라루멘
    • 647
    • -11.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250
    • -1.36%
    • 체인링크
    • 24,170
    • -4.09%
    • 샌드박스
    • 899
    • -13.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