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2심서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입력 2019-02-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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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안 전 지사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해야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의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위력'의 의미를 1심 보다 넓게 해석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지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진술의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과 감정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었다 해도 그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짚었다.

김씨가 성폭행 피해 경위를 폭로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고,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동기나 목적도 찾기 어렵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오히려 "동의하의 성관계"라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첫 간음이 있던 2017년 7월 러시아 출장 당시엔 김지은씨가 수행비서 업무를 시작한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이었고, 김씨가 체력적으로도 힘든 상태였다는 점 등을 볼 때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

재판부는 상황이 발생한 이후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지속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것도 김씨의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대해서도 반드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적 위력'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씨에겐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라는 것이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 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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