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2일부터 정식으로 발동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최종 결정하고, 조치 주요 내용이 담긴 이행규정(implementation regulation)을 EU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조치 내용을 보면 2일부터 2021년 6월30까지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1년차·이후 연도별로 5% 가량 증량)까지는 무관세를,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이 적용된다.
적용품목은 28개 조사 대상 품목 중 26개 품목으로 기존 잠정조치 대비 4개 품목이 추가됐다. 4개 품목은 우리나라가 EU에 수출하는 전체 철강물량의 3.4% 수준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에서는 잠정조치보다 쿼터물량이 100%에서 105%로 늘어났고, 냉연, 도금, 전기강판 등 주요 품목(11개)의 경우 한국에 대한 전용 쿼터(국별 쿼터)가 설정돼 기존의 수출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EU 측은 빠르면 올해 7월부터 사후 검토(review)를 통해 EU 내 철강 수요 등 상황의 변동에 따라 쿼터물량을 조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세이프가드 운영과정에서 쿼터량 제한 등으로 수출에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EU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주어진 권리를 적극 행사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