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투하이소닉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을 변경한다고 1일 공시했다. 당초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상장폐지 사유 해당 여부 결정일까지로 한정했으나, 추가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투하이소닉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을 변경한다고 1일 공시했다. 당초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상장폐지 사유 해당 여부 결정일까지로 한정했으나, 추가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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