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유가증권 차입거래와 파생상품 거래를 제한했던 규제들이 폐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유가증권 차입거래는 은행의 결제거래 등을 위한 경우에만 허용했던 규정을 차입거래 목적을 일률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이 대차거래 등을 통해 수익기반을 확대하고 대차거래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반상품의 파생상품 거래 제한도 개선된다.
현재 일반상품 파생상품거래는 법인고객의 위험회피를 위한 경우에만 허용했으나 이같은 규정도 폐지된다. 거래목적 등을 사전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은행이 고객과 체결할 수 있는 파생상품거래에 큰 제약이 따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이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설계·제공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은 보다 낮은 비용으로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는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위험회피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만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하고 7월중으로 금융위 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