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갈등 속 ‘탄력근로제·최저임금’ 2월이 분수령

입력 2019-02-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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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ㆍ국회, 이달 결론 방침…노동계, 강행처리 강력 반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2월 총파업ㆍ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2월 총파업ㆍ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노정 갈등이 정점에 이른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논의가 이번달 분수령을 맞는다. 정부와 국회는 이달 안에 결론낸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는 강행처리는 안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다루고 있는 노동현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 제도 개선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국회 입법 일정을 고려해 지난달 31일 결론을 낼 예정이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되고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이 불참하면서 차질을 빚었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참석한 가운데 8일과 11일 회의를 열어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합의를 이룰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경사노위에서는 제도와 관련해 합의 막바지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지만, 한국노총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에 대한 의견수렴도 미진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최종 개편안을 마련한 뒤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전문가 등의 토론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마친 상태다. 지난 31일까지로 예정됐던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는 8일까지 연장하고 이달 중순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가 마련한 토론회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방안이 최저임금 인상폭을 줄이려는 꼼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달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어서 노동계의 반발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와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월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이번달 말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민노총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여야가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는 최저임금법·탄력근로제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은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파업방식과 수위는 설 연휴 이후 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노정 갈등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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