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씨제이헬로하나방송 재허가

입력 2019-02-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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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씨제이헬로하나방송에 대해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허가 유효기간은 12일부터 2024년 2년 11일까지 5년간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방송, 법률, 경영·경제,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씨제이헬로하나방송은 1000점 만점에 673.85점을 받아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넘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씨제이헬로하나방송에 디지털 전환 투자,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이용자 보호,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의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또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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