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대전·세종·충남 레미콘조합에 과징금 147억 부과

입력 2019-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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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투찰 비율 및 낙찰예정사 정하고 투찰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조달청에서 발주한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비율을 정하는 등 담합을 한 대전·세종·충남 지역 레미콘조합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청조합), 대전세종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남조합), 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중서북부조합) 등 3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47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2016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한 충청조합과 충남조합은 입찰 전 수차례 회합을 갖고 투찰수량 비율을 합의했다.

합의한 대로 투찰에 나선 결과 예정가격 대비 99.94~99.96%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받았다.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서부권역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한 충청조합 및 중서북부조합은 사전에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그 결과 예정가격 대비 99.96%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받았다.

또한, 2015년 천안권역 레미콘 입찰에서는 충청조합이 입찰 공고수량의 100%를 낙찰받기 위해 중서북부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2016년 서부권역 레미콘 입찰에서는 중서북부조합이 입찰 공고수량의 100%를 낙찰받기 위해 충청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입찰에서 낙찰예정 조합은 예정가격에 근접한 범위 내에서 들러리를 선 조합의 투찰가격보다 낮은 가격과 입찰 공고된 전체수량을 투찰해 예정가격 대비 99.98~99.99%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담함 행위로 법을 위반한 충청조합과 충남조합, 중서북부조합에 각각 71억1100만 원, 20억4800만 원, 55억5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또한 이를 통해 국가기관의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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