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 운행 전 음주 여부 측정한다

입력 2019-02-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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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버스 기사들은 운행 전에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사업자는 그 결과를 출력·관리하게 될 할 전망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정부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하고 버스, 택시 등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할 때 호흡 측정기 검사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음주로 안전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는 음주측정기 측정 결과를 출력해 관리해야 한다. 다만 장의차량 등 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는 제외된다.

정부는 기존 주택의 공간을 벽으로 구분해 임대 등을 할 수 있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설치기준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서 구분된 공간의 세대 수를 기존 세대를 포함해 2세대 이하로 정하고,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과 부엌, 구분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했다. 세대 구분형 주택이 전체 호수의 10분의 1, 동별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창업지원을 위해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가 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특별구제계정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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