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휴대폰 부품회사 알머스 거액 추징...미신고 해외계좌도 적발

입력 2019-02-07 14:40 수정 2019-02-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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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조사4국, 특별세무조사 후 약 30억 부과

국세청이 휴대전화 부품 관련 회사인 알머스(옛 영보엔지니어링)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해(본보 2018년 7월 3일자) 세금 수십억 원을 추징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국세청은 알머스가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사실도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해 5월부터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알머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 세금 누락 등을 이유로 법인세 등 약 3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또 알머스가 세무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을 감안,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등을 이유로 수 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연중 하루라도 10억원(올해부터는 5억원 이상)을 초과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보유 중인 계좌를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신고대상자는 다음해 6월에 관할 세무서에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데, 미신고나 축소 신고했을 때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해 5월 중순 서울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충남 아산에 소재한 알머스 본사에 사전 예고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 및 재무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당시 국세청은 알머스를 비롯해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알머스는 충남 아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휴대폰 배터리팩과 액세서리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다.

최대주주는김상용씨이며 총 76.1%의 알머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 씨의 모친도 1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알머스는 지난 1998년 설립된 이후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일감을 통해 매출의 대부분을 올렸다.

계열분리 이후에도 매년 10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는 등 성장세를 탔는데, 매출의 90% 이상을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충당했다.

알머스의 핵심 계열인 영보비나전자는 지난해 지배회사인 알머스 보다 높은 2332억원의 매출(알머스 1894억원)과 216억원(알머스 11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알머스의 매출은 지난 2001년 753억원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4120억원, 2017년 4088억원(연결기준)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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