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차량ㆍ속도 중심에서 사람ㆍ안전중심으로 바뀐다

입력 2019-0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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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마련

▲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도로 설계기준인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와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하고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실무자 대상으로 오는 12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새로운 도로설계기법.(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도로 설계기준인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와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하고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실무자 대상으로 오는 12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새로운 도로설계기법.(국토교통부)
차량과 속도중심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건설되던 도로가 지자체의 도시특성을 반영한 사람과 안전중심의 도로로 바뀐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도로 설계기준인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와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하고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실무자 대상으로 오는 12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존의 자동차 통행중심의 도로설계 방식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 중심의 도로설계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를 제정했다.

그동안 도로를 건설할 때 도로의 기능에 따라 설계속도를 규정하고 설계속도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도로를 건설해 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었다. 또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설계방식으로 인해 도시지역에서 시민 생활중심의 도로, 보행자를 고려한 도로를 건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상부를 보행자들의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차량 속도 저감이 필요한데 주간선도로(설계속도: 80km/h이상)로 규정돼 추진이 불가능했다.

이번 가이드는 도시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지역구분 기준을 제시해 토지이용형태에 따라 특화된 설계를 유도하고 기존의 설계속도보다 낮은 설계속도 적용이 가능토록 해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또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파클렛,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의 안전지대 역할을 하는 옐로 카펫, 차량의 속도저감 유도가 가능한 교통정온화 시설 등 새로운 도로설계기법도 소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새로운 도로설계기법 중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시설’에 대한 별도의 국내 기준이 없어 시설 종류별 구체적인 설치 방법, 설치 장소 등을 규정하기 위한 교통정온화 설치 및 관리지침도 제정했다.

교통정온화란 교통을 조용히 시킨다, 진정시킨다는 의미로 보행자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물리적 시설을 설치해 자동차의 속도와 통행량을 줄이는 기법이다. 교통정온화의 주요 시설에는 △지그재그 도로 △차로 폭 좁힘 △고원식 교차로 및 횡단보도 △차량진입 억제시설 △소형 회전교차로 △과속방지턱 △노면 요철포장 등이 있다.

지그재그 도로로 돼 있는 덕수궁 돌담길 등 일부 교통정온화 시설이 국내에 시범적으로 설치됐지만 적용범위, 설치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확산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교통정온화시설은 전국의 주요 도심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이면도로 등에 확산할 계획이다.

백승근 도로국장은 “차량과 속도중심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건설되던 도로에서 해당 지자체의 도시특성을 반영한 사람과 안전중심의 도로를 건설해 나갈 계획"이라며 "연말까지 설계 가이드 내용을 구체화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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