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게임ㆍ 불법 코인 마진거래' 기승...당국은 속수무책

입력 2019-02-11 10:53 수정 2019-02-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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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오리진 홈페이지)
(사진 = 오리진 홈페이지)

#게임마니아 A씨는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게임 ‘에이펙스 레전드(Apex Legends·에이펙스)’를 즐기고 있다. 게임 유통사 EA코리아가 미출시 국가의 구매를 제한하는 ‘지역잠금’을 설정했지만, 우회 접속 프로그램 ‘토르(Tor)’로 이 과정을 간단히 넘긴 것이다.

#가상화폐(암호화폐·코인) 트레이더 B씨는 2년전부터 해외 코인거래소 비트멕스(Bitmex)를 통해 국내에서 금지된 마진 거래를 하고 있다. 정부가 거래소의 마진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제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 제도권 규제를 피해 생활하는 이가 늘고 있다.

전세계 누구나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의 특성에 국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선 금지된 것들이 웹(인터넷)에선 자유롭게 이뤄져 제도와 규제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의 거치지 않은 게임들 무차별 유통=게임은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 분야로, 국내 심의 규정을 받지 않은 게임을 제약없이 이용하는 게 일상화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부분의 국내 출시되지 않은 해외판 게임을 유통 플랫폼인 스팀(Steam)이나 오리진 등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A씨가 즐기고 있는 에이펙스는 전세계적으로 72시간만에 1000만 명이 이용했고, 동시접속자만 100만 명을 돌파했다. 관계자들은 이런 인기의 배경에 국내 게이머들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 게임 개발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음만 먹으면 국내 유통되지 않은 게임들을 할 수 있다”며 “국내 심의 규정을 다 통과해야 출시할 수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역차별을 받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가상화폐 마진 거래 성황 =2년전부터 급격하게 성장한 가상화폐 시장도 온라인으로 국내 제도권 규제가 유명무실해진 곳 중 하나다.

국내에선 허가받지 않는 기업의 마진거래 중개는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마진거래를 중개한 국내 일부 거래소를 도박장 개설로 수사 후 현재 검찰 조사 중이다.

마진거래는 본래 취지상 위험회피(리스크헤지)를 위한 것이지만, 시장 특성상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도박처럼 이용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특히 비트멕스의 경우 증거금(보유자금)의 100배까지 마진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

이는 100만 원을 투자하면, 최대 1억 원까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투자수익만큼 위험도 큰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취급업소(거래소) 사업자에 대해 관리 대상도 아닐뿐더러 조사권한도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가상통화(가상화폐) 취급업소(거래소)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답변을 해야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협조를 받기 힘들다”며 “사실상 해외 법인은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조해 국내 법상 유해 사이트로 규정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은 남아있다.

문제는 이런 문제에 대한 인지가 우선이지만,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거래소 도박장 개설 기소 사건을 조사한 경찰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의 경우 조사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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