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퀄컴인코퍼레이티드, 한국퀄컴(유)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퀄컴이 일정 수준 이상의 모뎀칩을 사용할 경우 삼성전자, LG전자가 지급하는 로열티를 할인해 준 것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적법하다고 봤다. 반면 주로 LG전자에 제공된 RF칩 사용 시 리베이트에 대한 처분은 당시 휴대폰 시장점유율(40%)를 오인한데서 비롯돼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LG전자의 2006∼2008년 국내 CDMA2000 방식 휴대폰 판매시장 점유율은 21.6%∼25.9% 정도에 불과했다"며 "LG전자가 4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다는 전제로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가 40%의 시장봉쇄효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2009년 단일 기업에 대한 사상 최대의 과징금이며 공정위가 다국적기업인 퀄컴을 상대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처음 제재를 한 것에서 비롯된 만큼 관심을 끌었다.
퀄컴은 삼성전자, LG전자와 2004년 라이선스 수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출용 휴대폰에 자사의 모뎀칩을 탑재할 경우 통상 로열티 부과율(5.75%)보다 인하한 5%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로열티 상한금액을 조정해 다른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더불어 퀄컴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에 모뎀칩과 RF칩 수요 가운데 일정량 이상을 자사 제품으로 구매하는 조건으로 분기당 수백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다만 2000년 7월∼2005년 6월, 2007년 1월∼2009년 7월에는 LG전자에만 RF칩과 관련한 리베이트를 줬다.
퀄컴은 2009년 7월 공정위가 이러한 혐의들을 근거로 2732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퀄컴의 로열티 할인 및 리베이트 제공은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LG전자의 CDMA2000 방식 휴대폰 제조시장점유율 40% 이상이라는 근거가 없는데도 이를 전제해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1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퀄컴은 2016년 이동통신기술 분야에서의 표준필수특허(SEP)를 이용해 제조사와 부당거래를 했다며 공정위가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