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손혜원 막는다'…채이배,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발의

입력 2019-02-11 14: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직무상 비밀로 사적 이득 취득 시 최대 7년 징역·7000만원 벌금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한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이해 충돌 방지법'을 1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손혜원 의원과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다"며 "모든 공직자가 사적 이해 관계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등록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고위 공직자는 이해 관계를 등록한 내용을 외부에서 감시하도록 해 이해 충돌을 스스로 회피·방지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통적으로 공직자들에게는 이해 충돌 행위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 활동 금지, 예산의 부정 사용 금지, 사익 추구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 8가지가 있다"며 "이에 대해선 이득을 취한 것이 있으면 무조건 이득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재산상 발생한 제 3자가 얻은 것도 모두 환수하는 내용을 근거화했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면 최대 징역 7년·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했으며 사적 이익까지 취득하진 않았다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그는 "형사 처벌은 19대 국회 때 정부에서 발의한 내용을 많이 반영했다"며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정 과정에서 형벌 내용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57,000
    • +0.08%
    • 이더리움
    • 4,836,000
    • +5.43%
    • 비트코인 캐시
    • 710,000
    • +2.23%
    • 리플
    • 2,076
    • +10.78%
    • 솔라나
    • 336,900
    • -1.43%
    • 에이다
    • 1,390
    • +3.04%
    • 이오스
    • 1,147
    • +2.5%
    • 트론
    • 278
    • -1.77%
    • 스텔라루멘
    • 728
    • +1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050
    • +3.56%
    • 체인링크
    • 25,550
    • +10.65%
    • 샌드박스
    • 1,030
    • +31.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