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수소충전소 현대계동사옥·국회 허용, 중랑 물센터 제외

입력 2019-02-11 13:52 수정 2019-02-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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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설치 실증특례 부여 현황(산업통상자원부)
▲수소충전소 설치 실증특례 부여 현황(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의를 하고 현대 계동사옥, 국회,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회 부지는 상업지역임에 불구하고 입지제한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없이 국유지 임대를 통해, 탄천 물재생센터와 양재 수소충전소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서울시 소유 토지 이용제한에 예외를 받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현대 계동사옥의 경우 정상적인 건축 인허가 절차는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한 소관 행정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수도권 주택공급계획(2018년12월)에 따른 공공주택 보급 예정지로, 주택, 학교, 상가 등의 배치설계가 마련되지 않는 등 충전소 구축 검토여건이 성숙하지 않아 이번 특례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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