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보험, 펀드, 유가증권, 신용카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내년 하반기에는 서민 소액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소비자금융업'이 신설돼 제도권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4차 회의에서 `금융규제 개혁 기본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는 금융회사와 그 지점에서 공급하는 상품만을 구매할 수밖에 없고,1곳에서 다양한 상품을 비교·구매하는 게 불가능하다.
정부가 2010년 도입을 추진하는 '금융상품 전문판매업체'는 예금, 보험, 편드 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곳에서 판매하도록 해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한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내년 말까지 금융상품판매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금융업으로 나눠진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카드업과 소비자금융업으로 재편되며 소비자금융업체는 인가없이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에는 서민 소액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소비자금융업이 출현할 전망이며 대형 대부업체를 소비자금융업에 포함시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종합자산 설계사를 통해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원스탑 종합 컨설팅 제공과 불완전판매 근절 등 금융상품 판매를 일관되게 규율하게 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제도의 체계적인 정비도 가능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다양한 금융상품 출현을 통한 소비자 편익제고를 위해 소규모 특화은행 특히,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을 검토중이며 소상공인의 평상시 카드매출액을 근거로 대출하고 매월 카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상환하는 소상공인 네트워크론도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