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연석회의ㆍ을지로위원회 “편의점 최저수입보장제 확대를”

입력 2019-02-11 15:36 수정 2019-02-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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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편의점 피해사례 보고 및 상생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참석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편의점 피해사례 보고 및 상생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참석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와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11일 편의점 최저수입 보장제를 확대하는 등 영세 편의점 주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수익보장제 확대 △무분별한 출점 제한 △폐점 위약금 철폐 및 희망폐업 △24시간 영업 강제 폐지 등을 비롯한 상생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생연석회의 남인순 최고위원과 편의점소분과장인 우원식 의원, 중소기업·중소상인분과장인 이학영 의원,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등이 자리했으며, CU가맹점주협의회 등 편의점주들이 함께했다.

우 의원은 "편의점 '마이너스' 성장의 원인은 과도한 출점으로, 개별 가맹점의 적자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점이 늘어나면 본사는 이득"이라며 "최저수익보장제, 희망폐업 등 도입과 편의점 본사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의점주들은 낮은 매출에도 폐점 위약금 부담 때문에 적자를 떠안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한승진 씨유(CU) 가맹점주는 "본사가 일 매출 150만 원을 보장했지만 고작 60만 원의 일 매출을 기록하며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하루 17시간씩 일하다 쓰러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홍대선 편의점 씨유 가맹점주는 "1년 2개월 동안 하루 12시간씩 일했지만 현재까지 4000만 원의 손해를 봤다"며 "하지만 위약금에 묶여 폐점조차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단체교섭권 보장 등 가맹점주들의 교섭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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