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협의

입력 2019-02-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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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당정 협의 개최…與 정무위원, 김상조 공정위원장 등 참석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쟁점 및 대응 당정 협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쟁점 및 대응 당정 협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1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쟁점 및 대응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고 조속한 입법 성과를 위한 논의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전속고발권제 폐지를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조속 추진에 공감대를 모았다.

전속 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로, 공정위는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해 기업을 감싸고 일반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공정 경제는 혁신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연계하는 우리 경제의 중심 기본 축"이라며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금융통합감독법, 상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패키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 경제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두 바퀴를 굴러가게 만드는 기본적·제도적 인프라"라며 "당정청이 일관된 기조를 갖고 지속 가능한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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