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에 따른 표준감사시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마지막 공청회를 열었다. 최종안 결정 시안이 암박했지만 회계업계와 기업의 갈등의 격차는 여전했다.
11일 서울 충정로 한공회 5층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그동안 우리 회는 2016년 하반기부터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을 위해 많은 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그룹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모두를 100% 만족시키는 제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업이나 감사인 그리고 정보이용자 모두가 표준감사시간을 준수해 회계투명성을 높이면 시장가치가 높아지고 국부가 증가된다는 믿음을 갖고 행동에 옮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공회는 기업측의 의견을 반영해 제정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표준감사시간 대상 기업을 9개 그룹으로 세분화하고 그룹별 적용 시기 등 단계적 적용률을 완화했다. 유가증권시장에 대한 단계별 적용을 적용하고 대형비상장사와 상장사에 대한 적용율을 4~5년에 걸쳐 5%씩 적용율을 상승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또 중소 비상장사에 대해 유예기간 후에도 1~3년 후에 3년에 걸쳐 10%씩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날 재계 측은 제정안에 대해 반발했다. 표준감사시간 설정이 감사보수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했다. 손창봉 LG전자 연결회계팀 팀장은 “LG전자는 현재 회계 감사에 2만4000시간을 쓰고 있고 실제 감사인들도 상주 하다시피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상장된 대기업들은 회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늘리라는 것은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촉박한 일정과 의견 반영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다. 윤장혁 화일전자 대표는 “8~9그룹 업체들의 다수가 표준 감사 시간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고 있다”며 “찬반은 나뉠 수밖에 없겠지만 비용을 지불하는 회사 측에 과연 얼마나 충분히 설명되고 반영했느냐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표는 “올해 부터 시행한다는데 졸속으로 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비상장 그룹은 3년 유예라고 문제 없다고 하는데 비상장은 유예가 아닌 제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룹 분류와 검증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고병욱 제이티 상무는 “그룹 3은 1000억 원과 2조 원 사이로 구간이 크다”며 “기업 특성을 반영해 업종별 세분화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 상무는 “표준감사시간이 도입될 시에 회계사 감사시간 잘 준수하는지 기업에서 문서화된 검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맺는 시기 전인 13~14일 최종안을 결정ㆍ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