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안전사고에서 내 차를 보호하려면?

입력 2008-06-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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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론가 떠나야만 할 것 같은 휴가철이 왔다. 즐거움이 큰 만큼 사고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때, 자연재해 및 각종 여름철사고의 위험에서부터 내 자동차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상식들을 체크해보자.

▲사전 점검은 필수!

여름철 장거리 운행을 할 때는 안전을 위해 사전 점검을 꼭 실시하자. 특히 여름에는 뜨거운 날씨로 인해 엔진 과열이나 타이어 파열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러므로 출발 전에 냉각수 양을 점검해 보충하고,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냉각수가 조금 부족하거나 타이어 공기압이 모자란 경우 대부분 정비센터에서 무상으로 점검해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보자.

▲보험가입 사항을 확인하자

휴가 기간에는 다른 사람이 내차를 운전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는 가족한정특약에 가입돼 있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 ‘단기운전자 확대담보 특별약관’을 활용해보자. 국내 모든 자동차보험사가 이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주일 기준 1만5천원에서 2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으로 휴가 기간 내내 안심할 수 있다.

한편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자. 즉, 이것은 위에 설명한 경우와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할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다. 원래 무보험차 상해담보는 내차를 운행하다가 가해차량이 무보험인 경우,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도록 한 제도다. 여기에 가입하게 되면 ‘다른 자동차 운전특약’에 자동으로 가입되어,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대인Ⅱ, 대물, 자손) 받을 수 있는 특약 상품이다.

▲사고 후 조치는?

차량 운행 중 이상이 발생했다면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자. 특히 타이어 펑크가 났거나 배터리가 방전됐다면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로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비상급유 서비스의 경우 고유가로 인해 이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올 9월 가입자부터는 유료로 바뀔 전망이다. 따라서 내년 9월부터는 공짜로 기름을 넣는 얌체족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車 대 車 사고가 났다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교통사고 시 쌍방과실일 경우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과실비율 다툼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해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름철에는 삽시간에 폭우가 내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이 있는 지역에서 갑자기 고립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운행 중 차가 물속에서 멈추거나 주차된 차가 물에 잠기면 시동을 걸지 말고 보험회사에 곧바로 연락하자. 라디오를 들으려 시동키를 on 위치에 넣는 것도 차를 망가뜨릴 수 있으니 삼간다.

만일 엔진 내부에 물이 들어간 차의 시동을 걸면 엔진을 완전히 분해해 청소해야 하므로 금전적으로도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다. 한편 보험회사에서는 태풍이나 홍수, 해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 손해(자차손 가입자에 한해)는 보상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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