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할인마트, 재래시장, 인터넷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모기퇴치기(전격살충기) 등 여름철 전기제품의 상당수가 감전, 누전, 과열 등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21개 품목 203개 업체의 전기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형광등기구, 전격살충기, 전기프라이팬 등 37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기표원은 감전이나 누전, 내부 전선의 과열 위험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15개 제품은 안전인증을 취소하고 구조결함이 발견된 8개 제품은 2개월간 안전인증 표시정지, 소비전력 미달 등 경미한 결함이 발견된 14개 제품은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품목별로는 형광등기구의 경우 조사대상 제품 11개 중 8개(인증취소 5개, 2개월 정지 3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불량제품 비중이 가장 많았다.
또 전격살충기는 조사대상 7개 가운데 4개가 인증취소됐고 전기프라이팬은 11개 중 3개가 인증취소됐으며 전기머리인두는 14개 중 5개가 2개월 정지조치를 받았다.
반면 훈증살충기, 식기세척기, 백열전구, 전기드릴, 전기압력밥솥 등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안전인증이 취소된 제품은 앞으로 1년 안에 같은 제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제한함에 따라 생산 또는 수입할 수 없으며 안전인증 표시정지 처분을 받은 제품도 2개월 동안 생산 또는 수입을 못하게 된다.
또 개선조치 대상 제품에 대해서도 개선이행 상황을 행정조치 후 2개월 이내에 점검할 예정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부적합 제품을 상습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는 업체의 모든 안전 인증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불량제품 유통 근절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